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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와 정차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24)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25)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나.「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78조를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제109조제2항를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게시하지 아니한 사람
  • 제110조제2항를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 제111조를 위반하여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 제112조를 위반하여 학원이나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제115조제1항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사람
  •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운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4의2.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4의3. 제5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4의4.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 제7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차가 제5조,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1항·제2항·제5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9조제4항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6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 1.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제53조의3제3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과태료: 지방경찰청장
  • 2. 제160조제1항(제5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항(제49조제1항제1호·제3호, 제50조제1항·제3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3조의3제1항 및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3항(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3. 제160조제2항제4호의3·제4호의4 및 같은 조 제3항(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시장등
  • 4. 제160조제2항제4호의3·제4호의4의 과태료: 교육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과태료

과태료 과태료의 차종, 과태료(현행), 자진납부시(20% 감경), 가산금(3%), 중가산금(매월1.2%), 과태료최고액(최고 60개월)
차종 과태료
(현행)
자진납부시
(20% 감경)
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1.2%)
과태료최고액
중가산금(최고 60개월)
승용차 40,000
(동일장소 2시간이상->5만)
32,000 41,200 42,480 최대 70,800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승합차 50,000
(동일장소 2시간이상->6만)
40,000 51,500 53,100 최대 88,500
(체납시 매월 600원 가산)

의견진술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또는 과태료부과전 사전통지서의 진술기간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 및 인터넷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참고사항
  • 의견제출을 신청한 주정차 위반행위는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의견제출 심사중인 자료는 심사결과에 따라 납부여부가 결정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간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의견제출서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 방법 : 구청 방문, 서면, 팩스, 인터넷
    • 제출 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위의 주요 의견진술대상 안내 참조)
    ※입증(확인가능한)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셔야 이를 적극 반영하게 됩니다.

법원이의신청

의견진술(1차)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
  • 의견제출을 신청한 주정차 위반행위는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의견제출 심사중인 자료는 심사결과에 따라 납부여부가 결정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간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의견제출서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 방법 : 구청 방문, 서면, 팩스, 인터넷
    • 제출 서류 : 이의신청서,과태료고지서,증빙서류(위의 주요 의견진술대상 안내 참조)
    ※법원에 의해 확정된 과태료는 최초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체분의 예에 따라 집행됩니다.